매일신문

거래소 이르면 이달중순부터 시간외 매매 연장

금융감독위원회는 오후 3시40분까지인 거래소 시간외매매 시간을 오후 4시까지 연장하고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변동폭을 현재 상하 5%에서 7%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또 개장전 동시호가시간에도 시간외 대량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금감위는 이러한 내용의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다음주 금감위 안건으로 올려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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