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나 임원 등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종목을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불공정행위 대상으로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장중에 1시간 정도 매매거래를 중지시키는 '잠깐정지'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면 관련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에 최대주주, 임원 등이 해당기업의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은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작전의심 종목에 대해서는 장중에 1시간 가량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 작전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오랫동안 거래를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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