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전화권유판매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최근 할인회원권, 학원수강, 어학 및 자격증 교재, 잡지구독, 컴퓨터 통신교육 등 다양한 전화권유판매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화권유판매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하거나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대부분 무방비 상태에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판매회사나 계약내용, 가격, 품질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 전에 전화권유판매업자나 전화상담원의 이름,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또 물품의 교환, 반품, 수리보증 및 대금 환불 절차에 대해서도 꼭 물어봐야 한다.
특히 계약의사가 없을 경우 전화끊기를 망설이거나 판매원의 설명에 관심을 나타내 통화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줘서는 안된다.
만약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대금청구서는 매월 확인하고 매출전표는 잘 보관하도록 한다.물품을 구입했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해약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당했다면 대구시 중소기업과(053-429-3225)또는 경북도 경제교통정책과(053-950-3213),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053-742-9145)로 전화상담하면 된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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