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4천억원대 '아시아자동차 수출사기사건'으로 국내외에 파문을 일으켰던 브라질 교포 전종진(38)씨가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종적을 감추고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씨는 98년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자 항소, 2000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작년 7월 이후 재판을 거부한 채 모습을 감췄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씨의 신병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궐석재판을 열어 지난 5월 1억8천만달러 상당의 자동차 수입대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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