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내 배점매표소를 통해 소백산을 찾는 탐방객과 공원관리사무소 사이에 주차료 징수문제로 마찰을 빚는 일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소백산국립공원 6개 매표소중 하나인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에 위치한 초암매표소의 경우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 어른(개인기준) 입장료로 1천300원, 주차료(비영업용 당일기준) 4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매표소에서는 공원관리공단에서 설치한 주차장이 국립공원구역내에 없는데도 주차료를 징수하면서 탐방객들과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치한 주차장(40대 주차가능)은 이 매표소에서 1㎞정도 아래쪽인 공원구역 밖에 있어 탐방객 대부분이 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매표소까지 차량을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망봉 등정을 위해 이 매표소를 통과했던 안동의 한 공무원은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느냐고 묻자 징수원이 원래 차를 못가지고 입장하나 초암사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하라며 주차료를 포함, 5천300원을 징수했는데 막상 주차시킬 공간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주차장도 설치하지 않고 4천원의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느냐"며 "주차장이 없으면 차라리 진입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초암사로 가는 신도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원관리를 위해 차량 진입을 시키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주차장에서 매표소를 거쳐 초암사까지 약 3.4㎞를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진입을 일부 허용해 주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역은 순흥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원구역내에 주차장 설치문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차료 시비를 없애기 위해 탐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재검토해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영주 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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