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해기업, 주민 대출만기 연장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이자를 면제하고 신규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구은행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17개 거래업체에 대해 상환기일이 돌아온 대출금의 만기를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10월말까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부도 우려가 있는 수해 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징후 대상기업으로 지정, 사적 화의를 통해 부도를 막아주기로 했다.

이밖에 수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한도 대출자금(C2자금)의 증액을 한국은행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태풍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10월말까지 대출금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신규자금에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시설 개보수용 자금 대출에 나서는 한편 수해복구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기전에 예금을 해지하더라도 약정금리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경북 김천 등 태풍수해지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보험료 및 약관대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하고 연체이자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대한생명도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2월말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 납입 기간도 연장하고 사고 보험금도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이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오는 16일까지 지점이나 영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이번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침수된 돈을 전액 새 돈으로 바꿔 주기로 했다.

물에 젖은 상태 그대로도 교환이 가능하므로 억지로 말리거나 분리할 필요는 없으며, 가까운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부를 방문하면 새 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교환 장소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053-429-0366), 한국은행 구미지부(054-450-3033), 한국은행 포항본부(054-289-2923) 등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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