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해지역 입영 연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3일 이번 수해 지역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 기일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수해 지역민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전화로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 가능 기간은 60일이다.

병무청은 특별재해지역인 경남 김해시 하림면, 합천군 청덕면, 함안군 법수면 지역민에 대해서는 올해 예비군 교육 및 훈련을 면제키로 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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