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자 변경 승인을 내줌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중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 4년이상 끌어 왔던 효목주공 재건축 문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지난 96년 10월 착공된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98년 1월 시공사인 보성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뒤 사업자를 찾지 못해 4년 이상 사업이 재개되지 못하다가 지난 4월 조합측이 세대당 2천만~3천만원의 추가 부담 등의 조건으로 태왕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결 기미를 찾는듯했다.
그러나 보성에서 태왕으로 사업자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추가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구시로부터 사업자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도 4개월째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과 101명의 비조합원 전원이 추가부담에 동의해야 사업자 변경 승인이 가능한데 비조합원 가운데 보성으로부터 채무변제용으로 분양받은 7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자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태왕측은 지난달 동의를 하지 않은 7명에 대해 분양권 무효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서를 첨부해서 대구시로부터 사업자 변경 승인을 받았다.태왕측은 빠른 시일내 재건축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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