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GMO)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잘모르고 있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13일을 기해 콩.콩나물.감자.옥수수등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산성을 높인 농산물에 대해 유전자변형품이 3%이상 섞일 경우 반드시 소비자들이 알아볼수 있게 GMO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없이 유통 또는 판매할 경우 '농산물관리법'에 의해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비자인 대부분의 주부들이 GMO 표시제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을뿐 아니라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현실적으로 시중에서유전자변형표시 농산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특히 GMO 표시제 시행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소비자들도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원산지표시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은 많지만 GMO표시위반 사범은 인력난과 전문지식 부족등으로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표시대상 품목을 유전자가 조작된 모든 원료 및 부산물(두부등)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등 관련기관에서 국민들에게 GMO식품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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