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행위가 올들어 급증함에 따라 부정수급 색출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부정수급액의 환수조치에 주력키로 했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3천379명에 113억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했는데 이중부정수급자가 51명이나 발생, 전년동기(13명)에 비해 400%나 늘었다는 것.
부정수급액은 5천700만원으로 전년동기의 2천300만원보다 250%정도 증가했으며 부정수급 유형은 재취업 사실을 신고치않은 사례가 86%인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자영업 미신고 5명, 4시간 이상의 아르바이트 취업, 공공근로 참여 미신고 등이었다.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이들 부정수급자들에게 1차적으로 지난 8월말 시한으로 반환명령을 내리는 한편 1차 경고조치에도 불구,반환을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통한 강제 환수 등 행정절차와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9월 한달을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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