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피해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인적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민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장사업에 의하여 대인배상의 한도에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의 처리는 그 동안 동부화재에서 전담 처리했으나 지난달부터는 전국적인 보상조직망을 갖추고 다른 화재보험사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G화재, 동양화재, 쌍용화재, 신동아화재, 동부화재, 제일화재 등 8곳이다.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중 일부를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사망시 최고 8천만원, 부상시 최고 1천500만원(후유장애 최고 8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보장사업 청구서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타 손해액 입증서류를 보험사(보상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보장사업 청구권은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손해를 안 시점(통상 사고발생일)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터(국번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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