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제개편 따른 재테크전략-비과세근로자우대 연내가입

내년부터는 비과세저축 등 금융상품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이달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근로자우대저축 등은 올해말로 비과세가 폐지되고 농·수·축협의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도 내년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세법 개정에 대비한 금융상품 재테크 전략에 대해 알아 본다.

▨비과세 상품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의 경우 내년부터는 가입이 안된다. 따라서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일단 1만원으로 가입부터 해 놓은 뒤 형편이 되면 정상적으로 불입할 수 있다.

이미 가입해 있더라도 올해 안으로 하나 더 가입하면 좋다. 예를 들어 이 통장을 개설해 매월 50만원식 불입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올해 안에 하나 더 만들어 기존통장에 49만원, 새 통장에 1만원씩 불입하다가 먼저 가입한 통장이 만기가 되면 신규 통장에 50만원씩 불입하는 방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가입 가능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도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투기등급인 BB+ 이하 채권을 30% 이상 편입하는 고위험펀드지만 수익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급여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급여가 3천만원을 넘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면 다른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예탁금, 생계형비과세저축 등에 가입해 볼 만 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만기 해지시 세금이 전혀 없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자인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합치면 연간 수익률이 약 15%나 되는 셈이다. 이 상품은 내년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신협,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예탁금은 1인당 2천만원(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소득세를 물리지 않고 농특세만 1.5% 공제하는 절세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도 2004년부터는 소득세 5%, 2005년부터는 10.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생계형 비과세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개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되는 상품이다.

▨세금우대상품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을 떼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세금우대상품에는 10.5%의 세금만 공제한다. 세금우대상품의 가입조건은 예치기간이 1년 이상, 금액 4천만원 이하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1천500만원, 60세(여자는 55세) 이상 혹은 장애인인 경우 6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직불카드 사용이 유리

당초 오는 11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05년 11월말까지 연장됐다. 또한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도 20%에서 30%로 늘어났다. 따라서 현금에 여유가 있다면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인 500만원까지 다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 중 2천900만원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직불카드의 경우 2천70만원 이상 사용하면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연 240만원 이내 불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과세돼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부분만 과세되고 중도해지때 가산율도 5%에서 2%로 내린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에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같은 혜택을 받은 뒤 해지해도 오히려 이익이 있다.

도움말 : 대구은행 본점 VIP 클럽 안병구 부실장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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