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19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쇠고기·사과·조기·명태 등 60개 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통한 가격안정과 함께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 인상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4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농·수협, 농·축·수산물도매법인, 유통업체 관계자와 구·군 관련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성수품 수급 및 물가 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시는 또 농·수협 및 유통업체를 통해 추석 성수품을 평상시보다 50~200% 확대 공급토록 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26개 주요 제수용품의 가격을 조사한 후 시청 홈페이지에 공표, 사전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격급등 품목의 비축물 방출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 시·군·구청과 경찰서, 세무서,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48개 합동지도반(320명)을 편성, 성수품의 매점매석, 끼워팔기, 가격담합 인상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원산지 미기재 및 허위표시, 섞어팔기 등 부당 상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와함께 추석 전 집중구입에 의한 물가인상을 예방키 위해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구·군별로 임시직판장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 51개 농·수협 성수품 판매장, 성서농산물직판장 및 수협바다마트(희망로점) 등에서 시중가격 대비 20~30% 싸게 파는 '제수용품 특별할인행사'를 열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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