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세정대책
①양도소득세제 강화-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2003년 6월말 시한인 신축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대상에서 서울과 5대 신도시(분당.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3채 이상 보유가구는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양도세 과세시 실지거래가를 적용하고 '3년 보유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항도 서울,신도시, 과천에 한해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한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 기준을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0평에서 45평으로 낮춘다.
②재산세.종합토지세 강화-내년 상반기중 행자부 지침을 개정,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시가반영요소인 국세청 기준시가에 기초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재산세를 중과한다.
공시지가의 33%를 적용하는 종합토지세 과표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③기준시가 수시고시제-가격급등락 아파트는 기준시가를 연간 수차례 탄력조정, 최대한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높인다.
2001년 1월∼2002년 7월중 수도권소재 고가 아파트 취득자중 문제된 483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11월까지 실시, 조세포탈에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한다.1차 조사와 추징을 마무리하는대로 2차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하고 대규모 주택단지개발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자료를 수집,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주택개발.청약대책
①재건축요건강화.리모델링 활성화-현행 300세대 이상 단지에 한정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의 규모를 하향조정한다.
사전 안전진단을 제도화하고 부실진단업체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하고 시공사는 사업승인후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한다.노후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재건축시 주민동의요건비율을 100%에서 80%로 낮추고 세대상 3천만원인 리모델링시 국민주택기금 지원액중 착공시 지원비율을 50%에서70%로 높인다.
② 청약제.공급질서 강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과거 5년간 신규아파트 당첨자 △9월4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중 세대주가 아닌자 △청약자중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청약 1순위에서 제외한다.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청약통장 불법거래시 벌칙을 2년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적발시 매도자외 매수자도 처벌한다.
◆신도시개발
① 판교.화성개발
판교 신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영덕-양주간 도로를 2006년까지, 신분당선을 2008년까지 개통, 판교 신도시 입주시기를 2007년까지로 단축하고 동측지역중 50%를 40평 이상 중.대형위주 고층단지로 우선개발한다.
화성 동탄지구는 올해안에 17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고 인천 논현지구 등 기타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아파트 공급시기를 앞당긴다.
② 추가신도시 개발과 신도시 거주여건 개선
고급거주 수요분산을 위해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 2, 3개를 추가개발한다.신분당선 분당-판교-강남구간, 분당선 오리-기흥구간을 조기개통, 용인 경량전철과 연계운영하고 연말까지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북부지역 연장 등 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대책
①특목고 개설확대 등 교육여건개선=분당 등 외국어고 미확보지역에 외국어고교를 설립하고 경기북부지역에 제2경기과학고를 설립한다.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평준화지역에 '교수-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주택건설 이전에 학교부지가 사전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도시 추진시 강남지역 거주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확보가능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사설학원 건전화 및 원격교육강화 = 지로납부 학원비를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과표를 양성화하고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우수강의를 실시하도록 한다.
◆금융대책
①부동산 담보대출 축소-투기과열지구내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비율을 60% 이하로 낮추도록 유도하고 60% 초과액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주택을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부동산 투기자금의 증시유도
국민연금 주식투자에 대한 평가방식을 매년에서 3년으로 전환하고 연기금 공동투자풀 활성화를 위해 주식형 투자상품으로의 운용을 허용한다.
기업연금 전액을 자산운용회사에 위탁관리하고 채권투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 10월중 시안을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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