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과 농협이 수재민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대구은행은 태풍 피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6일부터 수해복구지원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수재민에 대한 연체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수해복구지원자금대출은 수해 주택의 신축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 CD 유통수익률 + 1.0%(5일 현재 5.8%)의 금리를 적용, 기존 주택관련 대출금리보다 최고 1.5% 포인트가 낮다.
또 긴급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최고 1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기존 대출이 있는 수재민에 대해서는 8, 9월 이자를 못내더라도 연체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은행 대출담당직원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중 한 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농협경북본부도 수재민들에게 가계자금은 3천만원까지, 농업.중소기업 자금은 3억원까지 간이심사를 통해 6.75%(신용)~6.25%(신용보증서)의 최저 금리로 지원하며, 기존 대출금의 이자는 내년 3월까지 6개월동안 유예키로 했다.
특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만기예금의 해지때 해지수수료없이 약정이율이 적용되고 송금수수료와 여신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농협공제(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이 내년 8월말까지 연장되는 것은 물론 부활연체이자를 감면받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요건 완화 및 최저보증 요율을 적용받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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