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얼마전 전기요금고지서를 받았는데 요금내역란에 'TV수신료 2천500원' 이란 항목이 있었다. 사무실에는 아예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되다니 기가 막혔다. 그래서 부당청구된 TV수신료를 돌려 받기 위해 먼저 고지서를 발송한 한국전력공사로 전화를 했다. 봉사실이라고 밝힌 그곳에서는 "TV수신료는 KBS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시 KBS 민원실에 전화를 하자 "왜 진작 확인을 하지않았나"며 "앞으로는 TV 수신료가 나오지 않지만 이미 납부한 3개월치의 수신료는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그래서 "수신료를 잘못 청구한 KBS측에서 돌려주는 것이 옳지 않으냐"고 되물었더니 "먼저 확인하고 일찍 전화를 주지않은 민원인 잘못이다"는 얘기를 반복했다. KBS측은 앞으로 TV수신료를 부과할 때 현장조사를 하든가 전화조사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부과를 했더라도 부당징수한 돈은 마땅히 돌려 줘야 할 것이다. 그것조차도 어렵다면 익월요금청구시 부당요금을 차감하고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공영방송사를 자처하는 곳에서 '돈은 이미 납부했으니 나몰라라'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권윤주(대구시 삼덕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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