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어촌 사회안전망 넓혀야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쉽게 노출되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너무 미약하다.

농·어민들은 재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소득 기반이 무너져 농·어촌 빈민층으로 전락하기 십상이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생색내기에 그치는 실정이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다음주말쯤 특별재해지역을 확정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과 각종 지원금을 대폭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농경지 복구비용 중 본인 부담금 10~30%만 국가에서 추가보조할 뿐 실제 복구비 중 30~50%를 차지하는 융자분은 유지돼 농민들은 재해 복구가 끝나면 오히려 수천만원의 빚만 추가될 형편이다.

또 정부가 내놓는 수천억원의 피해복구비 중 민간 지원액은 극히 일부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비 1천572억원이 최근 확정됐지만 이 중 95.8%인 1천507억원은 공공시설 복구비이고, 65억원만이 민생관련 복구비이다.

특히 거의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를 통한 구제방법이 거의 전무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항공기 추락, 도심지역 건물 붕괴 등으로 숨지면 각종 보험혜택으로 1~2억원씩 보상받지만 태풍 등 자연재해로 숨질 경우 가장 1천만원, 가족원 500만원이 고작이다.

가축피해를 실비로 보상받는 '가축공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경북도내 전체 양축농가 중 가입농가는 620여곳으로 1.1%에 불과하다. 지난해부터 실시하는 농작물재해보험도 올해부터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 등의 과수에 한해 도내 12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가입면적은 전체의 8.4%인 3천580ha에 그쳤다.

이때문에 이번 태풍에서 생계수단인 땅과 가축을 잃은 주민들은 상당수가 '농촌 빈민층'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지역도 인명피해 보상이 가능한 '자연재해보험'에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가입토록 하거나, 재해보상에서 인명피해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열·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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