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시장혼란 예고
법정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중개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5일 김모씨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수한 중개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부동산중개업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수한 1천89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유사소송에서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금지규정을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적 제재는 할 수 있지만 사법상의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단속규정으로 본 판결과는 내용상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동산중개 시장의 혼란과 함께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한도액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이를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단순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법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며 "관련 규정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초과수수료 약정부분이 무효가 되는 강행법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금지규정에 대해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다"며 "따라서 초과수수료를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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