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무허가 유흥주점을 차려 놓고 청소년 접대부를 고용, 손님들에게 누드쇼 등 변태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이모(26·여·서구 내당 1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달서구 두류동에 무허가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5일 새벽 1시30분쯤 조모(17)양 등 고용한 청소년 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나체로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