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지역의 태풍피해가 각종 공사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 항의 방문과 피해보상 요구·소송 등 주민들의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마을과 농경지가 강물에 잠겨 한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린 입암면 삼산·방전리 주민들은 "주민요구를 묵살하고 임하댐사무소측이 제때 방류량을 늘리지 않아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댐측이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는 바람에 잠겼던 물이 빨려 내려가면서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등이 모두쓸려가거나 쓰러져 피해를 키웠다며 보상을 받아 내겠다는 것.
소·개 등 가축 200여마리가 물에 휩쓸려 죽은 영양읍 현리 문고개 농장주들은 영양군이 하천변을 따라 인위적으로 제방을 쌓아 물의 흐름을 방해, 농장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자갈이 500여m의 하천변에 산더미처럼 야적돼 불어난 물의 흐름을 방해, 농장으로 범람했다는 것.
젖소 40여마리의 피해를 입은 최병운(매남목장 대표)씨는 "영양군이 농장 위쪽의 수원지 확장공사를 하면서 나온 수만여t의 자갈 등을 농장 옆 하천변에 임시야적해 둔 것이 수해 원인"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수십ha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이 파손되는 등 마을전체가 큰 피해를 입은 일월면 용화1리 절구골은 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90년초 국도공사 과정에서 마을앞 수로를 교량으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박스 흄관을 사용해 계곡에서 내려 온 나무, 비닐 등이 관을 막는 바람에 마을전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은 당시 국토관리청이 교량을 흄관으로 교체 설치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서류를 남겼다고 주장, 이를 토대로 소송을 벌이겠다는 것.
마을 침수 피해를 입은 영양읍 대천리 주민들도 지방도 918호선 대천교 구간 범람의 원인이 "경북도가 대천교 공사를 하면서구 다리를 철거하지 않아 위쪽에서 떠내려 온 나무·판자 등이 교각에 쌓여 댐 역할을 하는 바람에 물이 범람, 마을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반발하고 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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