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추석을 맞아 상습 체임 사업주를 구속키로 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청은 오는 19일까지를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또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키로 했다.
지난 달 말 현재 대구.경북지역 체불임금은 59개 사업장 1천740명(체불액 96억2천400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시기(144개 사업장, 5천499명, 체불액 294억300만원)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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