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청중중심에서 미디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선거비용은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정치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편안의 근본적인 줄거리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 것은 국민의 피선거권을 막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함은 물론 위헌적 요소마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을 2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 였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행 제도가 후보자의 난립을 막는다는 취지에 비해 너무 과도하다"고 했다. 대통령 선거라고 다를 게 없는 것 아닌가.
또한 같은 이유에서 각 정당의 정강 . 정책에 대한 신문광고와 방송연설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그 대상을 국회교섭단체로 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2개 정당밖에 없지 않은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위상을 확보한 정당도 대상이 된다든가 하는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탁금제도가 있는 이상 국고지원에서도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헌재의 지적처럼 '취지에 비해 과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정치라는 점에서 군소 정당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물론 후보가 난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국민여론에서 그렇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리고 정당'후보 연설회를 폐지하는 것도 문제다. 개정안은 배우자와 연설원 등은 가능하나 후보만은 안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후보와 국민간의 접촉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폐지보다는 제한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후보자의 정당연설회가 한번도 없다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의 맛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가장 뒤처진 분야는 정치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다. 따라서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너무 이상에 치우쳐서는 현실성이 없고 그렇다고 너무 현실성에 주목하다보면 전혀 개혁이 되지 않는 약점이 있다. 이를 잘 조화시키는 국민적 지혜를 살릴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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