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명절 선물을 직접 들고 친지나 어른을 방문하는 사람보다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따라 택배 물량의 절반 가량이 명절과 연말·연시 등에 몰리면서 소비자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송모(50·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최근 택배로 과일상자와 함께 10만원권 상품권을 보냈지만 상품권만 분실된 사실을 발견했다. 송씨는 택배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 업체는 배상을 미뤄 속을 태우고 있다.
장모(40·북구 칠성동)씨는 지난달 가스레인지를 택배로 받았는데 파손이 된 것을 발견했다. 업체는 배상해 주겠다며 물건을 가지고 간 뒤 연락이 없는 상태다.
◇주의할 점=택배표준약관을 채택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표준약관을 채택한 업체는 회사소개서나 계약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정위 마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배급망을 갖춘 회사라면 믿을만 하다.
또 물건을 맡길 때에는 화물운송장에 물건의 품목과 구입가, 인도예정일 등을 반드시 명기하는 것은 물론 물품 구입 영수증도 보관해야 한다. 이는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깨지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최대한 포장을 튼튼하게 하고 택배업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주의를 당부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
사후 확인도 중요하다. 택배로 물건을 받게 되면 포장도 뜯어보지 않은 채 배송확인서에 서명을 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반드시 포장상태와 내용물의 파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하자가 있으면 물품 인수를 거절하고 해당 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물품 인수 뒤 항의하면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택배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배달사원이 이 사실을 본사에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물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양순남 소비자연맹 대구지회 사무국장은 "택배를 보낸 뒤 안부를 겸해 선물을 받는 이에게 전화를 걸어 정해진 날짜에 도착했는지와 이상이 없는지를 묻는 것은 결례가 아니다"며 "택배뿐만 아니라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무료 배송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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