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후포 대형 석산개발 허가를 받은 사업자측이 지난 6월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출한 반대 의견서를 입수, 고의폐기하고 군은 사업 계획서 등의 검토를 제대로 않은데다 군수에 보고조차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후포 석산개발 허가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선 울진군의회는 9일 해당 지역주민들이 분진과 농지피해 등을 이유로 채석허가 반대 의견서를 작성했으며 면사무소 접수과정에서 서류가 사업자측에 넘어가 폐기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주민들로부터 반대 의견서를 전해받은 권모 이장이 같은 마을 주민인 사업자측 직원 안모씨에게 면사무소 접수를 부탁했으나 안씨가 이를 임의 소각했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또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 내용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데도 공무원들이 이를 몰랐고 군수에게 채석허가에 대한 보고조차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의회는 허가부지 일대 총면적이 12만1천여㎡인데도 사업자측이 4만7천600여㎡만을 신청한 것은 환경성 검토규정을 피하려는 의도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특위 주광진 위원장은 "의회는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우려, 강력히 반대한데다 사업자측이 반대의견서를 고의폐기한 의혹과 사업계획서 일부가 엉터리인 점 등을 들어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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