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주차시비를 하던 중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으로 상대를 위협한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일 밤 9시10분쯤 대구시 북구 태전동 한 볼링장앞에서 주차된 화물차를 이동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물차 운전자 박모(42)씨, 박씨의 일행 이모(53)씨 등과 시비를 벌이던 중 이씨에게 공기총을 겨눈 뒤 땅바닥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혐의.
김씨는 경찰에서 "2명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바람에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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