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 및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찰은 선거사범 척결 원칙에 따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비교적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고 있으나 법원의 선고 형량은 크게 낮아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솜방망이'가 아니냐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대구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대구 및 인근 지역의 기초단체장 중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단체장은 8명.
대구에선 정재원 중구청장, 윤진 서구청장, 이신학 남구청장, 이명규 북구청장, 황대현 달서구청장 등 5명이다. 또 경북지역에서는 이태근 고령군수, 이창우 성주군수, 배상도 칠곡군수 등 3명이 기소됐다.
이들 8명 중 재판이 끝난 단체장은 4명으로 이신학 대구남구청장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3명은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아 단체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처벌 여론에 따라 이들 4명에 대해 당선이 무효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한 명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했다.
황대현 달서구청장 경우 징역 1년이 구형됐으나 벌금 80만원이 선고됐고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된 윤진 서구청장은 벌금 80만원, 벌금 100만원이 구형된 이창우 성주군수는 벌금 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재원 중구청장, 이명규 북구청장, 배상도 칠곡군수 등도 재판이 끝난 단체장들과 엇비슷한 형량이 나올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공명선거 확립은 물론 정치문화 선진화 차원에서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소하고 형량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처벌은 예상보다 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률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선거 때마다 악순환되는 불·탈법 선거를 척결하려면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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