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8일 유명피부과 의원 및 피부관리실 등을 상대로 화장품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벌여 26개업체를 적발, S피부과 의원 원장 장모씨 등 36명을 화장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3천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의원 등 5개 피부과 의원은 원장 본인 혹은 친인척 명의로 화장품 판매회사를 설립, 병원내에 설치한 판매시설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능성화장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다.
Y피부과 의원은 김모(35)씨를 명목상의 사장으로 내세워 G코스메틱을 운영하면서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5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해왔으며, W의원과 K의원은 원장의 딸이나 처남 명의로 화장품 판매회사를 운영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일부 피부과 의원은 주름 및 여드름 제거에 효능이 있다며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환자들에게 광고하면서 구입을 권유한 사실까지 진료카드에 기록해두고 환자를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피부관리실 원장 황모(42)씨는 "수입 화장품이 독소제거, 통증완화, 여드름 소독 등에 효과가 있다"며 화장품 효능을 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4천만원상당을 판매했다.
수입업체인 B사 대표 최모(28)씨는 미국에서 수입한 화장크림이 생리통 예방 및 여성 갱년기 장애 극복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 유명 피부관리실 등에 6억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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