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태풍피해를 입고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니 어이없는 노릇입니다."
안동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566농가중 140여 농가가 이번 태풍으로 폐농 위기에 몰렸으나 보험약관과 농협의보상지침에 따라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반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태풍 루사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보상과 관련, 전국 시.군 농협에 전달한 현지조사 지침에서 약관에 따라 보험적용 대상을 태풍당시 순간 최대풍속 20m, 최대풍속 14m 이상 지역의 농가로 한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안동지역은 태풍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최대 순간풍속이 13.4m, 최대풍속이 7m 였고 1일에는 각각 11.1m와 7m여서 보상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그러나 청송지역은 31일 순간 최대풍속이 21.8m, 최대풍속 13m로 보험 대상이 되는데 안동지역 피해농가들은 "같은 날에 같은 태풍의 피해를 입고도 풍속에 따라 보상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청송과 접해 있고 안동에서 가장 큰 태풍피해를 입은 길안면 보험가입 농가들은 "한 지역 내에서도 태풍 풍속이 다를 수 있다"면서 "길안면의 태풍 당일 풍속은 청송군에 버금갔는데 이를 고려치 않고 시.군별 평균 풍속을 보상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 안동시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민원이 잇따라 농협 경북본부에서 피해 현지실사를 마친뒤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의성동부농협은 지난 4월 점곡과 옥산.사곡의 과수농가 162명과 보험을 계약하면서 재해보상 규정이 담긴 약관도 제시하지 않아 말썽이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과수원 피해는 1일 누적 강우량이 150mm 이상, 과수 주간부의 10% 이상이 24시간 이상 침수,풍속 기준 등이 있는데 농가들은 이같은 약관을 보지도 못한채 가입했다는 것..
과수원 6천여평의 80%가 침수, 피해를 본 서정식(48.의성군 점곡면 송내2리)씨는 "2필지 보험료로 105만4천930원과 80만2천20원을 납입했는데 약관과 보험 관련 설명은 없었다"며 "지난 7일에야 뒤늦게 농협에서 약관을 찾았다"고 했다.
동부농협에 보험에 든 162명의 과수농가중 약관을 찾아간 사람은 9일 현재 서씨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농협 담당자는 "보험계약시 약관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며 중앙회로부터 약관을 언제 받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농협 의성군지부도 "보험약관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동.정경구기자 의성.이희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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