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0일 환각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고모(36.울산시 남구 야음동)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류 3g과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 1점을 증거물로 압수.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9일 밤 11시50분쯤 마약을 투약한후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몰다 경주시 황남동 황남파출소옆 도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했다는것.고씨는 앞서가는 승용차를 여러차례 들이받았으면서도 피해차량 운전자를 되레 윽박질러 사과까지 받아 냈는데 긴급출동한 경찰은"대형사고가 없어 불행중 다행"이라며 안도.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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