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의 구호품목이 수해·가뭄·산불 등 재해의 서로 다른 성격에 따라 구분되지않고 동일한 내용물로 지원돼 실질적인 구호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적십자의 포장분 구호물자는 백미 10㎏, 운동복 2벌, 가스레인지 1개, 취사도구 1세트, 치약1개, 치솔 4개, 수건 2장, 비누 1개의 일용품 세트와 담요 1장이다이같은 포장분 구호품은 지난 1980년도에 지정된 내용물 13가지 종류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적용된 것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한적십자 경북지사는 도내 3천829가구에 포장분 구호품을 지원하고 추가로 940가구분의 라면과 이불, 백미 482포대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수재민들은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장화·장갑·세제용품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수해 복구를 위한 품목과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구호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게다가 적십자의 구호품목이 민간단체에서 전달하는 품목과 같아 수해 복구에 정작 필요한 품목은 모자란다는 것.
수재민들은 수해지역과 피해 규모에 따른 구호품 전달과 수재민들이 처한 현지 환경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체계적이고 융통성있는 구호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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