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광고 확대 허용

정부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신장을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등을 위해 규제 일변도의 의료광고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무분별한 의료광고가 국민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진료담당 의료인 성명,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 현재 8개 항목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의료인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이용률,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객관성이 없는 의료정보, 환자 유치 내용 등이 아닌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게재를 허용할 방침이며 월 1회 게재로 제한돼 있는 일간 신문 의료광고도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특수 클리닉 전문의들과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광고 규제 완화 방침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허위.과대광고 등 무분별한 의료광고와 이에 따른 막대한 광고비 지출이 결국은 환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구의 한 성형외과 전문의(41)는 "그동안 의료광고를 규제한 의료법이 병.의원에 대한 정보제공을 필요이상 제한하고 있었다"며 "의사 경력, 전문클리닉 등의 정보를 의료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개원의(52)는 "규제를 완화하면 의료계가 혼탁해지며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광고 규제가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필요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공청회를 통해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내년 4월쯤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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