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미얀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소속 A(36)씨 등 미얀마인 3명에 대해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각 부처 실무간부 협의체인 난민인정실무협의회를 두차례 열어 A씨 등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조만간 관계기관 국장급들로구성된 난민인정협의회를 열어 난민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정부가 A씨 등을 난민으로 인정하면 재작년 2월 에티오피아 반정부단체인 오로모 해방전선(OLF) 소속으로 반정부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타다세 데레세 데구(26)씨에 이어 두번째 사례가 된다.
A씨는 90년대 미얀마에서 NLD 청년연맹 부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로 왔으며, 나머지 2명도 A씨와 함께 미얀마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씨 외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미얀마인 14명 등 외국인 50여명에 대해서도 난민인정 여부를 심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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