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해 11월부터 유급 육아휴직제를 도입했으나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육아휴직 미사용자에 대해 금전보상제를 시행키로 해 정부의 모성보호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히 노동청이 최근 산전후 휴가부여 등 모성보호 관련법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의 80% 이상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정책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회사사정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가 영아를 탁아소에 맡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1년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가량의 탁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유급육아휴직제도를 신설, 월 20만원씩의 급여를 제공하면서 휴직희망자에게 1년 범위 내에서 휴가를 제공하는 모성보호 관련법을 시행한 바 있으나 탁아수당 지급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와 관련 일제히 성명을 내고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해야 할 정부가 법 시행 1년도 안돼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다며 휴가 대신 돈을 주겠다는 것은 졸속행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정부는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대구지방노동청이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관련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106곳 가운데 83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모성보호 관련법 시행 이후 올 상반기까지 대구.경북지역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고작 102명에 불과, 당초 예상의 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육아휴직 대신 돈을 주면 사용주는 육아휴직은 커녕 법정 유급출산휴가(3개월)까지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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