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수강도 피고 무죄선고 법원 "혐의 인정 어려워"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2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전북 전주시 완산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피해자가 단순침입절도 전과자들의 사진을 보다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해 5월 서구 김모(28·여)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를 흉기로 위협, 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고인은 사건현장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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