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상수도 요금의 결정기준은 독립채산 및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체증요율제를 택하고 있다. 2000년도에 결산된 상수도의요금은 생산원가의 73%수준이며 생산원가는 t당 896원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나라 수돗물 급수량은 1인당 409리터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물의 절약을 위해서는 절수형 상수도기기 사용 등 다각도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6~8월과 1개월 이상 물의기근사태가 이어질 때, 물의 대량 소비가 상당기간 계속될 때 그리고 물 소비가 많은 대형목욕탕 등 업종에 대해서는 피크시즌 요금차등(할증)제를 시행했으면 한다.
이 제도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양에 대하여 일정단계와 일정 요율을 정해 물의 과잉소비와 낭비요소를 억제하고 소비 행태를 원천적으로 고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6~8월 물의 기근사태가 중복될 때는 그 우선 순위에 따라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계기관은 일률적으로 상수도 요율을 인상하기 보다는 피크시즌 차등(할증)요금제(가칭) 도입을 적극 고려했으면 한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경우 국민적 설득력도 있으며 물 사용료의 현실화도 기하고 물 절약 정신을 고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문학(봉화군 봉화읍)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