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일부 정부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로 파행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이 관련 법률안을 개정, 불성실한 피감기관장을 고발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12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피감기관이 내부자료 등의 핑계로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짜맞춘듯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배짱 피감기관에 대해선 '국회 증언·감정법'을 개정,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으로 고발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피감기관이 불출석·불보고·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고발이 가능했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의 태도를 지켜본 뒤 13일 오전 당 공적자금 특위위원과 총무단이 감사원을 항의방문키로 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요구한 국조자료는 감사원이나 정권의 소유가 아닌 국민의 것"이라며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자료제출 거부는 김대중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자료제출 거부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 공적자금 비리를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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