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위반 군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칠곡군의회 이모(56)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 해 12월 칠곡군 지천면 한 식당에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8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6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