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경비업체와 가입자들 사이에 손해배상과 약관을 둘러싸고 소송시비가 잇따라 벌어지는 등 마찰이 잦아 배상 규정 및 약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올들어 접수된 경비업체 관련 불만사항이 100여건에 이르고 있다.경비용역업체인 ㅋ사에 가입한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ㅅ보석의 경우 지난 3월 초 새벽 도둑이 들어 8천여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귀금속을 털렸다.
하지만 ㅅ보석은 사고발생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ㅋ사측은 ㅅ보석상의 경우 '가입자가 경비업체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경비업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한다'는 특별약관 규정에 해당,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
그러나 ㅅ보석 주인은 "사고발생 사전차단, 사후보상 업계 최고수준 등의 현란한 홍보문구를 내세워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도 사고발생시는 이런저런 약관 규정을 내세워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다"며 ㅋ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수성구의 ㅎ보석도 2년전 ㅌ경비업체에 가입한 후 도둑이 들어 7천800만원(보험사 추산) 상당의 귀금속이 털렸지만 약관 규정때문에 절반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가게 박모(48) 사장은 "도둑침입 후 경비업체 직원이 경찰보다 늦게 도착하고 통보도 늦게 해 줬다"며 "이같이 경비업체의 실수나 불성실한 근무때문에 빚어지는 피해보상은 왜 약관에 명시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비업체 한 관계자는 "사고발생시 업체가 손해배상을 회피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약관제도과 한 관계자는 "용역경비업체의 불공정약관은 지난 99년 시정명령으로 많이 개선됐다"며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느껴지는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무인경비시스템 업체 11개를 포함 모두 143개의 사설경비업체가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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