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교육부에 체벌 금지 등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권고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오히려 교육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교육관을 가진 교사라면 학생에 대한 체벌을 좋아 하는 분은 단 한분도 없다고 본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오로지 대화로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바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교육 현실이다.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은 대화로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선량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화로서 문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수업 시간에 크게 떠들고 장난치는 학생이 있어서 조용히 하라고 타이르면 "내가 떠들고 싶어서 떠드는 데 선생님이 웬 참견이예요?", "입 놔두고 말도 못해요?", "선생 님은 글 가르치는 데나 신경 쓰세요"라고 한다.
또 친구의 돈을 뺏은 학생에게 "왜 돈을 뺏았느냐"고 추궁하면 "내가 이 친구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의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돈이 들어 있어서 돈을 잠시 빌렸을 뿐이예요.
친구끼리 돈이 없을때 빌려 쓸 수도 있잖아요?"하고 말한다. 이러한 불량 학생들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입는 피해와 인권 침해는 어떻게 막으며 누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부디 소신을 가지고 학생 체벌을 허용한 학교생활 규정을 굳게 추진하여 주기를 바란다. 많은 교사들이 이 규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승영(대구시 송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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