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13일부터 추석연휴 전까지 1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수출업체의 관세환급 지원업무를 밤 10시까지 연장한다.
대구본부세관은 또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신청당일 신청인의 전용계좌에 자동입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세관 전산처리도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환급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를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의 연도별 관세환급금은 지난 2000년 518억6천300만원(3만3천316건), 지난해 448억6천300만원(3만1천917건), 올들어 8월말까지 274억3천400만원(1만8천374건) 이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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