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 최근 3년간 법정 전염병에 감염된 후 도주한 이탈자(26명)의 33%(9명)가 대구.경북 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2차 감염 우려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3일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년 매독과 간염 등 법정 전염병 환자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도주한 이탈자 16명 중 50%인 8명이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7명의 이탈자 중 1명이 대구업체에서 근무했다.
이들 지역내 9명의 이탈자는 5명이 매독, 4명이 간염 감염자이다.
임 의원은 "산업연수생이 국내 건강검진에서 이렇게 많은 부적격자가 나온다는 것은 송출국의 건강검진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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