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 화원 갓길 통행도 위법"

상습 정체가 일어나는 고속도로 병목구간에서의 갓길 통행도 엄연한 법규위반이며 이에 따라 상습 정체지역에서 위반차량 1천690대를 사진으로 촬영한 교통 '파파라치'의 보상금 신청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우식)는 13일 이모(25)씨가 대구달성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해 7월 구마고속도로 금호기점 12.5km(화원매표소)~13km(화원나들목) 지점의 갓길구간 통행차량 1천690대를 촬영,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서를 달성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경찰은 이 곳이 10개 차로가 2개 차로로 줄어드는 병목지점으로 상습정체가 일어난다는 점에 비춰 신고대상차량의 갓길통행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부득이한 통행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속도로에서 갓길통행을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돌발사태 등 긴급상황"이라고 밝힌뒤 "부근 도로구조나 교통상황 때문에 빚어지는 정체현상은 갓길통행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가 승소함에 따라 갓길통행을 하다 사진촬영된 운전자들은 6만~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받게되며 이씨는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보상금 500여만원을 받게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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