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중산.서민층 대책' 태스크포스팀(팀장 이기호 경제복지노동특보)은 15일 저소득층.독거노인.소년소녀 및 여성가장.근로자 등 취약.소외 계층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은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의욕제고
▲장애인.학생 및 자활공동체근로자(총 2만명) 소득공제율 30%로 상향(2002년 9월부터)
▲저소득 근로자 소득공제 단계적 실시 추진
-1단계 상시근로자 및 자활사업 참가자 등 5만명: 2003년부터 근로소득 공제범위 확대(소득공제율 30~50%) 시범사업 시행(소요예산 200억원)
-2단계 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및 저소득근로자: 2004년부터 사업범위 확대◇독거노인 등 노인생활 여건 향상
▲노인소득 지원범위 확대 및 독거노인 생활안정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60만명→80만명)
-가정봉사원 파견(100→111개소), 주간.단기보호시설 확충(126→145개소) 및 식사배달지원대상 확대(1만6천명→2만명)
▲노인의료지원 확대
-치매.중풍 노인시설(307→374개소), 치매병원(18→28개소) 및 실비 노인.장애인시설 신.증축(28→62개소)
▲노부모 부양자 생활혜택 확대
-국민임대주택과 25.7평이하 공공주택 입주 및 분양 우선권 부여
-2003년 1월부터 노부모 요양비 300만원까지 저리 대출(연리 5.75%)
◇소년.소녀 및 여성가장 생활안정지원 확대
▲소년.소녀 가장 지원 확대
-2002년 9월부터 근로소득공제율 10%(학생)에서 30%로 상향조정
-2002년 10월중 공동모금회에서 아동청소년 공부방(205개소)에 50만원씩 지원
▲여성가장 지원 확대
-생업자금 융자금리 6.07%에서 4%로 인하(5년 거치 5년 상환, 가구당 2천500만원까지)
-여성 기능인 및 기술인 창업자금 지원(2003년 신규로 250개소 창업지원, 개소당 4천만원 범위)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중소제조업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사원임대주택 지원조건 완화(융자지원금 상환거치기간 5년→10년으로 연장)
-중소기업 생산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 부여
▲중산층 이하 근로자 소득세 특별공제 확대
-자녀교육비 공제한도:연 100만~300만원→150만~500만원)
-의료비 공제한도:연 300만원→500만원
-주택담보이자 공제한도:연 300만원→600만원 등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지원확대(2003년 1월 시행, 200억원)
-훈련지원한도 인상, 수강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
▲5인미만 농림어업.수렵업 및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
▲체불임금청산기동반 편성.운영(9월19일까지) 및 체불임금 취약사업장 사전방문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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