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도로변 등에서 차량용 AV(시청각)기기와 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허위·과장광고와 부당판매를 일삼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기를 구입한 뒤 반품하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불공정한 할부판매계약과 제품결함으로 인한 반품과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고발이 올들어 8월말까지 73건이 접수됐다.
최모(50·대구시 달서구 파산동)씨는 지난달 길거리에서 제품대금은 지불할 필요없이 위성사용료로 매월 4만8천원을 지불하면 된다는 판매원의 말을 듣고 차량용 TV세트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 비용은 제품 가격이었으며 매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8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달 네비게이션을 장착했던 허모(40·남구 대명동)씨는 잦은 고장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해약을 미루고 있다.
◇주의할 점=판매원들이 구두로 한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적어두는 등 구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계약해제는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설치된 제품이나 개봉한 것은 무상으로 반품이 안되므로 충동구매를 피해야 한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설치된 제품은 무상 반품이 어렵고 판매처에서 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품을 보여준다는 핑계로 제품의 개봉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샘플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관계자는 "일단 설치하면 무상으로 반품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업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판매사는 반품하더라도 제품가격의 30% 정도를 위약금으로 챙기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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