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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버드수정안 철폐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규정인 이른바 '버드수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오후 회원국들에게 배포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버드수정안'이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그리고 1994년의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관련조항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미국은 분쟁패널의 판정에 불복, 상소기구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상소기구는 최종보고서의 법률적 타당성만 심의하기 때문에 철폐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WTO 관측통들은 전망했다.

'버드수정안'의 제소국은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다. 지난 95년 WTO 출범과 동시에 분쟁해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미국과 EU의 바나나 분쟁을 제외하고 11개국이 공동제소국으로 나선 것은 '버드수정안'을 둘러싼 무역분쟁이 처음이다.

'버드수정안'은 주로 철강산업을 염두에 두고 제정됐으나 화학, 식음료,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말 미 관세청이 버드수정안에 따라 해당 국내 업체에 지급한 분배금 규모는 총 2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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