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전문 업체들 '별도 수수료' 갈등

캐피탈,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대출 영업을 하면서 이자 이외에도 대출금의 1~3%에 해당하는 취급 수수료를 물리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들 회사가 제시한 이자보다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지난달 대구시내 ㅅ캐피탈 영업점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이모씨(여.경북고령군우곡면)는 분통을 떠뜨렸다.

500만원을 빌렸는데 캐피탈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인 15만원을 떼고 485만원만 통장에 입금시켰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이자가 16.5%라는 말만 듣고 대출을 신청했던 이씨는 속은 기분이 들어 "무슨 근거로 수수료를 떼느냐"고항의했지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만 듣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씨처럼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기간을 1년만기로 잡게 되면 실제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시한 15~16%대보다3% 높은 18~19%대의 이자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ㅅ캐피탈 대구지점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일정요율의 취급수수료 부과는불가피하며 이는 업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다른 캐피탈사의 관계자는 "대출금 상환시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이 때 송금 수수료 등 비용이 든다"며 "취급수수료는 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일방적으로 고객들에게 물리고 있는 취급수수료에 대한 법 규정과 제재 규정은 마련돼 있지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출 취급 수수료는 인터넷이나 대출 약관을 통해 명시하도록만 돼 있을 뿐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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