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수리비 위층만 부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얼마전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왜 위층에서 수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나"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관리실에서 위층인 우리가 내는 것이 옳다고 해서 할 수없이 수리비를 물어줬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천장이든 옆집과 붙은 벽이든 네 것 내 것을 완전히 단정짓기 힘들다. 특히 위층의 바닥인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인 부분은 사실상 위, 아래층간 중간 구조물로서 위층에서만 책임지고 수리비를 전액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런 관행이 합리적으로 고쳐지도록 자치단체에서 규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경옥(대구시 상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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