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 확정한 공무원단체 즉 '공무원 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안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이번 회기내에 통과도 불투명한 상태다.
우선 정부가 마련한 입법안은 국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해 절충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는 평가를 할수 있다. 공무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되 단체협약체결권과 파업·태업·쟁의·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것도 신중한 접근이다. 공무원 단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과연 우리나라가 '공무원 노조'를 허용할 만큼 사회적인 성숙이 이루어졌는가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다고 봐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법령과 예산에 의해 근무조건과 보수체계가 보장돼 제조업체 노동자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 결성에 따른 국민의 걱정이 사회적인 공감대로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우려는 정부의 단독 입법추진에 따른 파장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12개 쟁점사항에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조합의 명칭, 허용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노조전임자, 분쟁조정기구 등 5개항에 합의를 보지못하고 정부가 단독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전국공무원 노조'측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총파업 투쟁'등 강경투쟁을 밝히고 나서 대통령 선거기간중 파장이 걱정스럽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하다. 대화를 속개해 합의를 이끌어 냈으면 한다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도 바란다. 현안 문제가 떠오르면 뒷짐진듯한 어정쩡한 자세를 보인것이 지금까지의 정치권 움직임이었다. 대선을 앞둔 '뜨거운 감자'쯤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론수렴, '공무원 노조'의 입장 등 다각적인 접근을 기대한다. 심도있는 논의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해결방안의 모색을 바란다.
정부나 '공무원 노조'가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는 명칭에 대해 '노조'가 아닌 '조합'도 괜찮다는 판단을 가진다. 일본의 경우 '직원단체'로, 미국과 영국은 '협회', '협의회', '노조'등 명칭을 혼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긍이 간다. 거듭 당부하건대 합의를 이끌어 낼 대화 속개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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