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준하 의문사 등 30건 규명 불능

지난 19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을 등반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재야 지도자 장준하 의문사 사건에 대해 의문사 진상규명위의 권한미비와 권한부족 등으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졌다.

또 80년대말과 90년대초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계의 대표적 의문사로 불리던 이내창, 이철규, 박창수씨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진실이 밝혀지지 못해 진상규명위의 한계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16일 전체회의 결과 장준하 의문사 사건에 대해 재야 지도자로서 민주화운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프락치 활용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관련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조선대 교지편집장으로 89년 수원지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이철규씨, 89년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당시 거문도에서 사체로 발견된 이내창씨 그리고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으로서 구치소에서 부상을 입은 뒤 병원에서 숨진 박창수씨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죽음을 둘러싼 공권력의 위법한 개입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이로써 위원회가 진정 및 직권조사한 83건 중 취하 1건을 제외한 82건에 대해 19건이 의문사로 인정되고 33건이 기각됐으며 30건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앞서 진상규명위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집중 심의를 벌여,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정배씨 사망사건 등 9건을 추가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인한 사건인 '의문사'로 결정내렸다.

위원회는 지난 81년 삼청교육 대상자로 순화교육을 받던 중 감호생 집단난동 사건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중 숨진 전정배씨에 대해 당시 전씨가 국가가 위법하게 시행한 삼청계획에 의해 삼청교육 대상자로 끌려간 뒤 감호소에서 구타중단, 귀가조치 등 6개 항을 요구한 것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행위로 민주화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