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민자역사 시공회사인 ㈜롯데역사의 역사내 유기시설 설치신청(본지 8월27일자 27면보도)에 대해 관할 대구 북구청이 17일 이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가 역사 완공 6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설계를 변경, 대구역사 옥상에 대형 유기시설을 설치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구청은 17일 롯데가 대구역 민자역사에 건립할 예정인 유기시설(공중관람차)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당장 허가가 어렵고 별도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받았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을 가진 대구시와 협의해 불허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북구청 한 관계자는 "현재 법령에는 민자역사에 유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건교부는 이에 따라 대구시의 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어야 대구역사에 유기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답변을 해왔으며 대구시 역시 허가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대구역 민자역사를 짓고 있는 ㈜롯데역사는 지난 달 초 당초 역사건축계획에 없던 '공중관람차'라는 높이 70m정도의 회전형 유기시설을 만들겠다며 북구청에 허가를 요청했다.
대구역 민자역사는 지난 2000년 2월 착공돼 내년 2월 완공예정이며 연면적 10만5천319㎡(지하 3층, 지상 10층)의 대형 건물로 이 건물 옥상에 대형 유기시설이 들어설 경우, 총높이가 106m에 이르러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등 주거환경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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